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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8년 맞춤형급여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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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8년 맞춤형급여 지원 사업 추진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1.16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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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136만 원으로 1.16% 인상
사진=KNS충북본부DB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가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06억 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18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52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6만 원, 의료급여 180만 원, 주거급여 194만 원, 교육급여 226만 원 이하로 확정돼 현재 기초수급자 1만 5559가구 2만 1784명에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개편 사항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신규수급자 발굴에 힘써 오고 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하게 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2만 2000명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원~2000원, 2종은 입원비 10%/외래비 1000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중 월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는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청주시 시책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600원/20kg 32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8200원/20kg 1만 6300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5723명에게는 15억 원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는 전액을, 부교재비는 10만 5000원 학용품비는 5만 7000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모두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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