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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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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교육 실시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1.1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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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대회의실에서 재산등록의무자 200여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청주시>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산등록의무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교육’을 개최하고, 성실 신고와 다음 달 9일까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조기신고를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 신고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잦은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고, 질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참석자의 궁금증과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했다.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 등 600여명이다. 둥록의무자는 지난 2017년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 중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청주시는 정기 재산변동의 법적 신고기한이 다음달 28일이나 이십일정도 앞당겨 다음달 9일까지 등록의무자 90%이상을 신고 완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정확한 재산등록과 조기신고를 돕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및 리플렛 등 2종을 각각 650부씩 제작하여 배부했고 내부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전송 등 홍보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마감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등록의무자는 미리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다음달 9일 이전에 여유를 갖고 신고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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