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현장 장기간 방치…“시민 안중에도 없나”
시민 안전 위협 행정 조치 ‘미흡’…전시행정 도마위
시민 안전 위협 행정 조치 ‘미흡’…전시행정 도마위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9월 건축 공사장 안전 시설물과 보행자 환경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현장이 안전관리 없이 가설물 등이 장기간 방치돼 전시행정이라는 비난 속에 도시미관 저해, 안전을 호소하는 민원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공사현장은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 돼 관리 안 된 가설물, 건축물 등으로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거주 Y씨는 “용암동 광장 내 카페를 자주 이용해 공사장을 항상 통행 하고 있으나 공사 현장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자칫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을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말 뿐인 안전점검보다 위민행정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곳 공사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건축 공사장의 지속적인 방치와 안전사고 우려에도 공사현장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요즘은 눈도 많이 내려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지 걱정 된다”고 청주시의 미흡한 행정대처를 꼬집었다.
이처럼 청주시내 다른 공사현장도 주민 통행이 어렵거나 방치된 건축물로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청주시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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