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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특정장례용품 강요는 장사법에 ‘금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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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특정장례용품 강요는 장사법에 ‘금지’" 입장 표명
  • 임택 기자
  • 승인 2018.01.1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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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병원-상조회사 싸움에 소비자만 '골탕'" 기사에 대한 조합 입장 밝혀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상조보증공제조합(이병주 이사장)이 지난 9일 TV조선이 방송한 '병원-상조회사 싸움에 소비자만 '골탕'이라는 방송에 대해 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TV조선의 보도내용을 보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0월 장모상을 당해 B상조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유는 C장례식장이 병원 내 물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B상조회사는 소비자 A씨에게 시신을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C장례식장은 음식과 빈소 임대 외에는 상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장례식장과 B상조회사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이 소비자 A씨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례용품의 구매․사용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에서는 유족에게 특정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와 같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상조회사에서는 사전 또는 상조서비스 이용 신청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미 장례식장을 선택한 이후에 이를 인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조합관계자는 전했다. 

상조회사의 존재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장례용품을 구매하기보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해당보도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자칫 상조회사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나아가 상조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 훼손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장 상황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합측은 지적했다.

또한, 향후 조합에서는 ▲조합사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상시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안내 강화, 신속한 상황파악에 따른 선 조치 등을 독려, 지도하는 것과 ▲이번 사례와 같이 장례식장에서 특정 장례용품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행위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선택권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업계 자율 노력 뿐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히며 ▲올해 안에 정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부당한 거래강제를 반복하는 장례식장 실태, 적용 법규의 내용과 한계,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가칭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 소비자선택권 제고 방안)를 사업과제로 검토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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