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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해임 등 인사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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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해임 등 인사조치 요구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2.0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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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총 1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19명 중,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8명(교사 5명, 기능직 3명)에 대해서 소속 교육청에 해임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11명(교장 1, 방과후학교 강사 1, 계약직 1, 학원장 2, 학원 강사 2, 개인과외교습 4)은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퇴출 완료됐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초·중·고 및 학원(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취해졌다.

이들 19명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가 확정된 자로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가 더 이상 학교·유치원·학원 등에 근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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