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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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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과태료
  • 김린 기자
  • 승인 2018.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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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한 6개 기관이 적발돼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6개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가운데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부과된 6개 기관으로 공표 대상에 선정됐다.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3건이 드러나 과태료 2700만 원이 부과됐다.

부산도시공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케이알티는 고객 6212명의 개인정보를 보유기한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고, 고객정보처리·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좋은라이프 주식회사는 상조관리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8만 7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전쟁기념사업회는 2008년 1월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만 4264건을 파기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케이디스포츠는 보유기관이 경과한 1만 2806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600만 원이 부과됐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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