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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2%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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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2%까지 부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1.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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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들이 집 팔 때 양도 차익의 16%에서 최고 62%까지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6%~42%보다 오른 세율이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기재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기장, 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이 가운데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등 때문에 사들인 수도권 밖 주택이거나 결혼(5년 이내)이나 부모와 합가(10년 이내)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도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판단할 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지만 이는 취득한 지 1년 이상, 취득 사유 해소한 지 3년 이내 양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이달 말부터 적용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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