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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수사과정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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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수사과정 인권보호”
  • 김린 기자
  • 승인 2018.01.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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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경찰이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수사부서 내 조사실이 마련돼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 등 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에 따라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해서 경찰이 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할 때 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한다.

해당 경찰서는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을 실시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녹음된 파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돼 인터넷 환경과 분리된 경찰 자체 내부 망에 보관된 뒤 시범운영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 일괄 삭제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 14일 도입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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