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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장학생 선발…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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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장학생 선발…최대 500만원 지원
  • 김린 기자
  • 승인 2018.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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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연간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발 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 한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8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이나 해당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2월 26일 오후 4시 이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가정에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 지원해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약 2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1983년부터 현재까지 총 12만 5406명의 고등학생에게 120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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