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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교육청 수련원 논란 결국 사법부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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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교육청 수련원 논란 결국 사법부로 넘겨져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8.01.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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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도교육청 관계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고소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영수 교육위원장, 이종욱 도의원, 무소속 박봉순 의원이 도교육청 관계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전 포즈를 취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충북도의회 이종욱·정영수·박봉순 도의원은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충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이용 지적 이후일부 도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를 개인정보유출,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최근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수련원 특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 또한 밝혀지기를 기대했지만, 김병우 교육감을 감싸기 위한 감사에 초점을 두고, 교육청 내부 자체 셀프감사로 인해서 교육청 감사관은 숙박기록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비롯한 도교육청이나 제주수련원이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의 경위로 미뤄볼 때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는 단순히 자신들의 의지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 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부에 합리적인 비판을 가해야 하는 도의원들을 도교육청이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므로 이는 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유리한 발언만을 하도록 만들려는 행정권의 의회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의원들은 그동안 도교육청과 제주수련원 등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도교육청 등은 도의원들의 노력은 무시한 채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조차도 취득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은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법 위반행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확실히 밝히고 향후 재발을 방지해서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지켜내겠다는 일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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