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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영방송 이사의 회의공개,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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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영방송 이사의 회의공개,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언론인권센터
  • 승인 2018.01.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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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성명서

공영방송 이사의 회의공개,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11월 24일 KBS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KBS는 이사들에게 대외협력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이사회 규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제10기 KBS 이사진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2년간 업무추진비로 2억7765만원을 사용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87%에 달하는 2억837만원(1653건)은 영수증이 없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사들이 업무집행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해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성순)가 제기한 공영방송 이사회 의사록 공개 및 예산집행내역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내용이기도 하다. KBS노조에 의해 9월26일 제기된 감사원 감사청구로 법원이 아닌 감사원을 통해 KBS 이사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즉각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규모가 3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2명의 이사는 해임, 나머지 8명 중 이사장을 포함한 6명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번 감사원 결과를 보면 11명의 이사 중 사퇴한 1명을 제외한 10명의 이사 중 8명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운영이 심각하게 오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1월 2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교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MBC)를 상대로 이사회, 시청자위원회의 의사록 및 예산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KBS는 1월31일까지 정보공개여부결정을 연기한다는 공문 이외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는 2월 22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어 4월 6일 KBS를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월 22일 KBS는 정보공개법 제9조7항(영업상•경영상 비밀보장)을 근거로 공개 청구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런데 일부 비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2015, 2016년도의 이사회 의사록 및 속기록의 상당수를 비공개하였고, 기존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 이외에는 모두 비공개했다. 또한 2015년도 이사회 운영 관련 예산 집행 내역, 2016년도 이사회 운영 관련 예산 집행 내역, 2017년도 이사회 운영 관련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이사회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이사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전부 비공개하였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만은 총액으로 공개했다. 이는 정보공개법 예외조항에도 적용할 수 없는 위법한 사안이다.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난 내용을 보면 KBS가 왜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한 이사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은 사실 KBS가 그들의 사적사용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회의공개 및 예산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위한 추천방식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이사회의 책무와 운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회의공개 및 투명한 예산집행내역을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공영방송 이사 개개인이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투명한 공개로 시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편집주 주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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