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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ET "대한항공 자회사, 우월한 입지 내세운 강제이탈"...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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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ET "대한항공 자회사, 우월한 입지 내세운 강제이탈"...공정위에 제소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12.0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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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대한항공, ‘항공화물의 우위’ 내세워 자사 화물대리점 고객들에게 자회사인 트랙슨을 강제로 이용하도록 종용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글로벌로지스틱스시스템이 야심차게 내놓은 물류신사업 ‘트랙슨(TRAXON)’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피소됐다. 제소를 한 곳은 한국무역협회(KITA)의 자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7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KTNET은 지난 10월 대한항공이 ‘항공화물의 우위’를 내세워 자사 화물대리점 고객들에게 전자문서 중계사업 서비스를 자신들의 자회사인 트랙슨을 강제로 이용하도록 종용, 이에 고객들의 다수 이탈이 이뤄졌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제소를 강행한 KTNET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화물대리점들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간 상태로 대한항공이 ‘거래강제’를 요구한 확약서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의 선택권을 주는 아시아나의 경우 고객사의 이탈이 없었던 것을 미뤄보면 대거 이탈이 이뤄진 대한항공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의 입장은 다르다. 오히려 KTNET이 지난 15년간 선발업체로 독점적 우위를 지키며 시장을 지배해왔다는 것이다.

기존 화물물류서비스를 이용시 항공사와 화물대리점은 각각 화물 운송 리스트를 작성, 이를 KTNET을 통해 관세청에 신고해왔다.

이에 관세청은 올 7월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했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와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직접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KTNET으로부터 피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확약서에 대한 제소 업체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거래강제’는 없으며 오히려 독점해온 것은 ‘KTNET’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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