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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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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로드맵 발표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7.12.22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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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한치과협회장 “개원가 최대 민원사항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최선”
치위생사 입학정원 160명 증원, 구인난 해결 신호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개원가 최대 민원사항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 인사말에서 “우리 30대 집행부는 지난 8개월간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인하시켜 기존 치과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이미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등의 정책적 성과도 조만간 회원들에게 전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리고 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과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의료 참여정책 등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집행부 중점추진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현재 개원가 최대 민원사항이자 숙원과제인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해 “보조인력 구인난은 개원가 회원들의 최대 민원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이다.”며 “우선 일부언론을 통해 보도됐듯이, 160명의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160명 증원은 보조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또 하나의 성과물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김 협회장은 “30대 집행부는 보조인력 구인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입학정원을 계속 증원하고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를 도입하며 보조인력 업무범위도 재 조정할 계획이다. 치과위생사 등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센터 설치하고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등 적극 홍보해 유휴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활성화하며 치과위생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구인구직사이트 정보 공유 등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해 만성적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의 물꼬를 반드시 트겠다.”고 구인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치협은 임상치의(과)대학원을 보수교육기관으로 등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

치협에 따르면 이번 사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치과의사 보수교육은 치과대학, 각 학회, 수련병원 및 치과의사협회 지부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수련기관이 의과대학병원인 경우, 기관장이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 병원장의 직인을 받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임상치의(과)대학원이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의과대학병원에 속한 치과에서는 치과의사가 기관장이 될 수 없어 보수교육기관으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12.7.4)는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여나 하나 임상치의학대학원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어 치협은 30대 집행부 공약사항이자 여성 회원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진료공백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여성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여성회원에게 협회비(년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원사업의 기간은 30대 집행부 임기기간인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지원대상은 출생증명서로 출산이 확인된 여성 회원중 해당 사업기간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를 완납한 회원이다.

이 지원사업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협회장 급여 반납분에서 충당할 예정이며, 2017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협회장 공약실천특별사업비에서 지출하고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편성은 추후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치협은 재무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 위임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와 방법 등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협회 검증위원회에서 수련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응사자격 없음”으로 판정한 보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최종 응시자격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김해성 기자 knstv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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