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17년 모범납세자 101명(개인 62명, 법인 3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가 전년도 75명보다 35% 증가한 101명이 선정된 것은 계룡시의 성실납세 분위기가 정착되고 세수기반이 견실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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