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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고 전환 자사고 등에 3년간 6억 원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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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고 전환 자사고 등에 3년간 6억 원 재정지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7.1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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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54회 국무회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이 일반고교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3년간 6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가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84곳으로, 해당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면 소요 재원은 최대 500여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 원, 2차년도 2억 원, 3차년도 1억 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 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전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일부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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