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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숲 등 공원서 음주·난동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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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숲 등 공원서 음주·난동 시 과태료 10만원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12.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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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울시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내년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돼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권하는 캠페인성 대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계도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며, 4월1일부터 점검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상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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