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의미·미적가치·창작성 인정”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특허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사용될 메달의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다.
특허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올림픽 메달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메달에 표현된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미적가치, 창작성을 인정해 디자인 권리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직위는 대회에 사용할 메달 디자인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친 뒤 디자인 등록출원을 했다.
이번에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메달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한글’과 개최도시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올림픽 메달이 디자인 등록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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