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 2월13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시장 3월2일
군의원 및 군수 4월1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2월13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시장 3월2일
군의원 및 군수 4월1일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15일부터 공직선거법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적 출발이 시작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까지 지자체와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등 선전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홍보물 등 회수 및 철거돼야 한다.
특히,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또한, 앞으로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으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일 120일 전, 2월13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시장- 선거일 90일 전, 3월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 선거일 60일 전, 4월1일부터 등 접수된다.
또 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일 20일 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선거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30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받아 31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개시돼 6월12일까지 실시된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 6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진행되고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