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664건에 대해 10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액은 자동차세 본세 78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93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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