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20%→5%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광명시는 13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5%,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15%로 내린다. 시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은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등록한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급여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래스프 부분틀니이며, 7년에 1회 지원된다.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유지·관리도 지원되며,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한편 본인부담 완화 방침은 의료급여 노인 틀니에 한해 적용되며, 노인 임플란트는 내년 하반기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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