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르다 김선생 ‘갑(甲)질’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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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르다 김선생 ‘갑(甲)질’ 공정위 철퇴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7.1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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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법 최초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이후 최초 신고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갑(甲)질’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6억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가 지난 2016년 3월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통지했다.

이는 경기도가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신설한 이래 실시한 첫 공익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으로, 도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을 통해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거래관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위반여부를 검토해,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당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하고,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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