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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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장용수 기자
  • 승인 2017.1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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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북구청은 관내 등록돼 있는 자동차 102,793대에 대한 자동차세 131억 9900만원을 부과·고지해 12일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다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사이트)이나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기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북구청에서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2018년 1월 2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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