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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재심 불가능…24시간 전담관리 등 실효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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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재심 불가능…24시간 전담관리 등 실효성 높일 것”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7.1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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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국민청원에 답변…“재심은 처벌자 이익 위해서만 청구 가능”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는 “일반 감경규정 삭제 논의 신중해야”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청와대는 오늘(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고민정 부대변인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청원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부대변인이 ‘출소 뒤 보복의 두려움’을 지적했고,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법무부의 보호관찰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 중요 범죄자에겐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수석은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음주를 심신장에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봤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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