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곡성군, 지방소득세 이젠 위택스로 신고
상태바
곡성군, 지방소득세 이젠 위택스로 신고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7.12.06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 신고·납부 홍보 나서
곡성군청사 전경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늘(6일)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 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많은 수의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징수분의 경우 로그인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단건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