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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교폭력 대처·예방 위한 실효적 대책 시급하다!...구체화위해 법 개정안 발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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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교폭력 대처·예방 위한 실효적 대책 시급하다!...구체화위해 법 개정안 발의 등 추진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12.0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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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학교폭력을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대처·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다르게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 제시는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 응답률이 최근 3년간 거의 동일하거나 소폭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 안팎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도 또한 점점 더 세지고 있는게 현실로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실태조사 개편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적·교육적 장치를 보완·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 학교장 종결권 부여 ▲학폭위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및 교육지원청 별 전담부서 배치 ▲ 아동복지법상 교사의 훈육이 학대 등으로 몰릴 경우 상황과 경중 고려해 처벌수위 달리 적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같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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