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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연, A회사 즉각 패쇄 16억 2000만원 추징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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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연, A회사 즉각 패쇄 16억 2000만원 추징금 촉구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12.0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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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A회사 폐쇄하라”
사진은 공장 굴뚝 전경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 문제와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A회사가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청주의 A회사는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했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A회사가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했다고 발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A회사는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해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만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A회사는 사익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청주에서 A회사는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지난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검찰 발표 후 청주시는 A회사에 대해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시민을 위해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충북환경연은 청주시가 당장 A회사의 소각로 가동을 중단시킬 것과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A회사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과 청주시 관내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A회사의 불법 수익 16억 2000만원도 환수 할 것울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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