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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실납세자 대상 ‘괴산사랑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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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실납세자 대상 ‘괴산사랑 상품권’ 지급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11.2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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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NS충북본부DB>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괴산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자동차세연납자, 자동이체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 중 지방세 1건 세액이 30만원 이상의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첨자에게는 3만원의 괴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추첨결과는 당첨자에게 안내문으로 발송됐으며, 당첨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괴산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을 시행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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