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연중 신청 접수
상태바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연중 신청 접수
  • 이기수 기자
  • 승인 2017.11.28 0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
사진=산청군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금년 대비 1.16%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35.6만원으로 인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확정에 의한 것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는 기초생계급여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가구소득이 전혀 없으면 최대 135.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보장 강화와 자립 지원을 위해 만 24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자소득 공제도 확대 지원된다.

기존에는 대학생은 해당 근로소득에서 30만원을 차감, 만 24세 이하 청년은 20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분의 30%를 공제 적용했던 것에 비해,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층 모두 해당 근로소득에서 40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분의 30%를 추가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한다.

이자소득 공제는 금융재산 보유로 인한 이자소득 발생시 기존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소득에서 차감 후 그 초과분이 적용된다.

상기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지난 11월 1일부터 확대 지원됐다.

아울러 2018년도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5만원, 연2회 분할지급)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등학생 60.2%, 중 ‧ 고등학생 154.9%)한다.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6.6만원, 중 ‧ 고등학생은 10.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별도로 신청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신청 ‧ 접수 중이며 주소지 읍 ‧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며, “군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변화하는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