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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수, 청와대 특별교부세 관행 과감히 고쳐야...이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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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수, 청와대 특별교부세 관행 과감히 고쳐야...이번이 적기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11.2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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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부총리 출신, 정책 균형감 위해 자유한국당 영입 필요 목소리 높아
▲ 김병준 국민대 교수 (前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국정원 특활비 靑상납 불법이면 靑, 특별교부세 결정도 문제… 법대로 해야 ‘내일의 죄인’ 안 될 것”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부총리까지 국가 경영 깊숙이 참여 해 본 경험이 풍부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靑 상납 문제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가 기왕 적폐청산을 하려면 차제에 靑이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특별교부세 관행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준 교수는 지난 23일 모 일간지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 관행을 뛰어 넘는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현 청와대도 특별교부세 등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예나 지금이나 하는 행태(관행)는 달라진 게 없는데 누구는 험한 꼴 당하고 누구는 면죄부를 받았다며, 그러나 관행은 관행, 법이 아니기 때문에 면죄부를 걷어 내는 순간 범죄자가 돼” 평생의 강직함도, 정직함도, 유능함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한 두 정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청와대가 가져다 쓴 특수활동비 관행이 범죄로 규정됐다. 김 교수는 “기왕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 역대 청와대가 깊이 관여해온 특별교부세, 즉 지역에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부하는 자금 문제를 청와대가 결정해서 지시하는 관행도 잘못됐다”고 한발 더 나갔다.

“지방교부세법 어디를 봐도 특별교부세 수혜자를 청와대가 결정한다는 구절이 없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 일부의 결정권을 담당 부처로부터 할당받아, 마치 청와대 돈인 양 활용하곤 했다”면서 지금이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 관행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병준 교수는 정책과 노선에서 한쪽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정론을 펴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세평이다. 특히 진보진영 정권 참여 경험과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제시하는 대안적 정책들은 현 보수진영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 정책 및 노선 균형감을 위해 자유한국당 영입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안 밖에서 들려나오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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