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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실내체육시설 금연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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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실내체육시설 금연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7.11.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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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당구장 등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체육시설로 당구장8, 골프연습장5, 체육도장6, 체력단련장4, 승마장업2, 무도장1개소로 총 26개소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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