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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속리산 법주사, 보은군민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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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속리산 법주사, 보은군민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 입장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1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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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은군민에 한해서 문화재 관람료 면제 실현
충북 법주사 에 있는 국보급 팔상전과 금동미륵부처 동상 . <사진=법주시 홈피 폄>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22일 정상혁 군수는 보은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22일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을 만나 내년 1월1일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면제 배경에는 정 군수가 “보은군민들이 법주사를 마음의 안식처 및 대표적인 종교역사문화 탐방지로 인식하고 있고 자주 찾고 있어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정도 주지스님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충북도와 법주사는 문화재 관람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 폐지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충북도가 사찰측에 문화재 관람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이 검토됐지만 연간 관람료 수입 산정부터 보전액 책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또 보은군이 ‘수학여행 1번지 탈환’을 목표로 추진했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도 맞물려 서로의 입장이 달라 지지부진해 왔다.

여기에 법주사를 비롯한 전국 7개 사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며 결과에 따라 케이블카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용역도 중단되 있는 상태이다.

법주사가 이번에는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밝혔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관람료 폐지는 종단차원에서 다뤄져야하는 문제로 쉽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충북도,보은군,법주사 간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지지부진한 사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북 상주시 화북코스를 관광객들이 선호하며 몰리자 여론은 속리산 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도 영향이 미침은 물론 전체적으로 속리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만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주사를 품고 있는 속리산은 1970년대 신혼,수학여행 으로 명성을 높이며 한 해 220만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와 사찰 특유의 엄숙성 요구, 자동차 보급과, 도로망의 획기적인 변화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화, 관광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개발 지연 등으로 침체기를 거쳐 현재는 년간 관광객이 최대 성수기의 3분의1로 줄어들어 침체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속리산 관광이 침체기를 맞자 속리산 주민과 상인,각종 지역위원회 등은 활성화 대책으로 수년째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과 법주사는 오는 28일 문화재 관람료 면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시행 한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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