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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임자 굴도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에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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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임자 굴도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에 검찰 수사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11.2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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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선 5기때, ‘유령회사’ 앞세워 MOU체결
‘불모지 섬’에 ‘해양펜션단지 조성’ 명분으로
일감 몰아주기 국고 및 지방비 편법 유용 배후는 (?)
▲전남 신안군이 지난 민선 5기때 '임자 굴도 해양펜션단지'기반시설 민,관 공동 투자 실시협약을 당시 박우량 군수와 (주)대영종합레져 대한귀 대표가 서명 날인했다.<사진=조완동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신안군이 지난 민선 5기때 국비 및 지방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임자 굴도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과 ‘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안군이 지난 2010년 11월 10일 (주)D종합레져와 민·관 공동투자로 임자면 재원리 굴도 일원에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79억 7500만원(공공보조 5600만원, 민자 23억 7500만원)을 들여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 300번지 굴도에 해양펜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방파제 150m,선착장 36m,마니너(부잔교) 등을 3년에 걸쳐 2013년 10월 9일까지 시설키로 했다.

(주)D업체는 공동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펜션 34동(객실 165실) 중심복합시설, 전망까페, 유람선 등을 공공사업과 동시 착공 및 준공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D업체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해양펜션단지에 따른 건축 및 유람선 등은 하나도 유치하지 않은 채, 공공사업으로 기반시설인 방파제와 선착장만 형식적인 부실공사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40여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집행됐다는 것.

이렇게 신안군이 해양펜션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기반시설에 설치 중 완공하지 못한 방파제와 선착장 등이 설치한지 4년이 지난 지금은 부실공사로 시설물들이 훼손돼 해안가 산림과 공유수면만 결국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임자면 재원도 인근 굴도 섬은 무인도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가운데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임자면 본도 하우리 선착장에서 선외기 어선으로 1시간 30분여분 소요되는 곳으로 섬 인근 해상 기상 악조건으로 선박들이 운항이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해양펜션단지 조성으로는 부적절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민선 5기때 계획적으로 불모지 섬에 ‘유령회사‘를 앞세워 MOU체결로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식‘ 사업을 통해 국고 및 열악한 지방비를 편법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을 위해 목포 J운수와 MOU 체결을 하고, 목포~신안군 하의권(신의면 경유)을 운항하는 쾌속여객선(120t,정원 152명, 27노트)사에 지난 2008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군비 18억 9400만원을 보조 지원해줬다.

그러나 하의면 및 신의면 섬주민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야간운항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운항하던 쾌속선이 당초 군과 체결한 속력도 미달되는 등 선박 노후 수리 등으로 결항이 잦아 주민불편으로 주민들이 목포해수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안군이 추진한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과 특정인이 운영하는 여객선사에 국비 및 지방비를 무분별하게 보조 지원해줘 국가와 신안군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당시 신안군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한 간부직 공무원은 “MOU체결을 당시 군수가 업체 대표와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애꿎은 공무원들만 검찰에 불러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출마를 결심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지역 주민들은 여론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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