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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법 공지 및 의료기사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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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법 공지 및 의료기사 작성 가이드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11.2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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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공지 합니다. 의료기사 작성시 반드시 숙지하고 현행법에 위반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5장 의료광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기사 작성시 아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KNS뉴스통신 편집국]

☞ 의료기사 작성시 의료인의 약력 자세히 적지 말것 (불필요한 광고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음)

☞ 의료 시술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료인의 말만 넣지 말고 근거자료를 제시 하거나 비교 평가 자료를 제시 할것

☞ 의료인의 광고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주소, 상호명, 연락처 등 금지. 경영 방침, 지점 소개등 금지

☞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고, 의료 시술 하는 사진을 싣지 말것

☞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 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말만 듣고 치료 효과에 대해 언급하지 말것

☞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인터뷰로 취재한 기사에 대해서만 허용함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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