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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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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적폐’”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11.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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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발의
‘보은인사’ 배제…국회의원 등 사임 후 3년 이내 취임 금지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정권의 공공기관장 임기만료에 따라 공석인 60여 곳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은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라고 함) 구성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운위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막고 견제하는 취지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기구로,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에 대통령이 사실상 공공기관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 보은 인사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법안은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등을 위해 공공기관별로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라고 함)가 운영위에 인사를 추천할 때,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적폐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등의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장에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나 정치권 인사가 이른바 ‘보은인사’로 무분별하게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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