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오후 2시 10분 2차 공판 심리…2차 심리 불꽃 공방 예상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2명만 받아들여졌다.
대전 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 형사8부는 20일 오후 2시 10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나용찬 괴산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나 군수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중 2명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 11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공판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전이 이어져 불꽃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같은달 22일 1심을 진행한 청주지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공정성을 저해했다”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나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용찬 괴산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20일 첫 공판이 시작돼 다음달 11일 오후 2시10분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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