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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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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1.2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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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아빠육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대형마트와 백화점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 돼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20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영유아와 함께 방문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 교통시설 공중화장실에만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별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형종합소매업체수(대형 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는 2015년 기준 549개, 백화점은 100개에 달하고 있으나, 영유아용 교환대 설치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체에서 임의로 여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으나 남성 육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할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그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남성 육아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부부공동육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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