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23:02 (토)
신창현 의원,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대표발의
상태바
신창현 의원,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대표발의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11.17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희롱 가해자 1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벌칙을 현실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급증했으나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1~2백만 원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