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홍돈기 기자] 태백시가 16일 관내 등록 대부업체 4개소에 대해 태백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시는 무등록 대부행위 및 법정이율(27.9%) 초과행위,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채권추심행위,주민등록 수집금지 등 고객정보 보호실태, 대부(보증)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지도.점검했다.
시는 이번 자체 검사에서 불법행위 적발시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 법정이자률 초과 및 중개수수료 수취,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 형벌 사항 적발 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홍돈기 기자 hdg0124@kn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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