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3일까지 발권 항공권 대상 수능 수험자 항공권 환불위약금 면제
[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인해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편의 항공권 환불위약금과 출발일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발일 기준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기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 요청 시 환불 위약금 ▲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 된다.
대상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및 가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및 가족관계증빙을 제출해야 된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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