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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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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11.1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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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자 166명·법인 체납자 94명
<사진 = KNS충북본부DB>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60명(체납액 114억원)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위택스를 통해 통합·상시 공개하여 명단공개제도의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2월 23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11월 3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60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66명 체납액 54억원, 법인은 94명 체납액 60억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25명(44억원), 충주시 39명(33억원), 음성군 33명(14억원), 제천시 16명(8억원), 진천군 16명(5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7명(29억원), 도·소매업 53명(16억원), 건설업 32명(12억원), 부동산업 31명(14억원), 서비스업 28명(9억원) 순이며,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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