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속보] 목포시, 특정인 자동차폐차장 ‘사업등록 허가 취소’
상태바
[속보] 목포시, 특정인 자동차폐차장 ‘사업등록 허가 취소’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11.14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인 명의 빌려 제3자가 자동차폐차장 수 년간 배짱영업
▶전남 목포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동차폐차장 허가 기준에 맞는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고 5년 동안 배짱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3자가 운영하는 H자동차폐차장에 대해 사업등록을 취소했다.<사진=조완동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시가 특정인 ‘자동차폐차장’ 이전문제를 놓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시가 특정인 자동차폐차장에 대해 사업등록을 취소했다.

KNS뉴스통신은 <2017년 11월 7일자 보도>단독으로 ‘목포시 특정인 자동차폐차장 특혜 의혹 증폭’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목포시가 자동차폐차장 이전문제를 놓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 했었다.

이에 따라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목포시 상동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강화된 자동차폐차장 허가 기준에 맞는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고 5년 동안 배짱으로 자동차폐차장 영업을 해오던 H업체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사업등록을 취소했다.

이 같이 5년 동안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오던 H업체에 대해 시는 지금까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와 함께 10-15일간 3차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H업체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남도는 목포시가 불허한 행정처분이 적절하다며,기각했다. 이에 H업체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사업정지 및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H폐차장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고, H업체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업장을 무안군으로 이전하겠다며, “위반시에는 모든 책임과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는 H업체가 올 6월말까지 사업장을 무안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고도 이전을 하지 않아 지난 7월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차 청문회를 실시하고, H업체의 애로 사항 등을 고려해 이전에 따른 유예기간을 또 올 10월말까지 연장해줬다.

그러나 H업체는 지난 10월 27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목포시에 제출하는 등 H업체 대표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해오던 A모 직원이 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청 담당 직원과 오고갔던 고성을 ‘녹취’해 지역 언론에 배포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7년 동안 H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해 왔던 H업체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지난 1993년에 2필지로 분할이 되면서 사업시설 면적이 시설기준에 미달된 상태였다.

이 같이 타인의 명의 빌려 제3자가 H업체 운영과 함께 사업시설 면적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면 사업등록을 취소를 해야 함에도 시는 23년이 지난 지금에야 사업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시는 H업체가 비록 사업등록이 취소가 됐지만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에 대비해 H사업장에 대해 수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