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KNS뉴스통신 광역본부장
제목 : 네이버 벌점 기사 작성 금지
1. 귀 본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사는 광고성 기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기 위해 11월 14일 부로 ‘기사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광고성 기사에 대해 엄중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귀 본부에서도 광고 기사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주기 바라며 특히 연락처, 연결URL, 전자우편주소, 상호명 반복, 대표자 이름 반복 등 사용자로 하여금 구매 등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기사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지역 본사에서 본사의 방침을 어기고 광고성 기사 등을 작성하여 네이버에서 벌점을 받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4일
KNS뉴스통신 대표이사 장경택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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