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51 (일)
청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실시
상태바
청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실시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11.14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등 5곳 제한지역 지정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공회전 단속에 들어갔다.

청주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으로 총 5곳이다.

시는 14일부터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경우로,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며, “불필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