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제주도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N2형 AI 바이러스가 12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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