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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들 법 위반하면 다 고발"…"소비자도 유통업체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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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들 법 위반하면 다 고발"…"소비자도 유통업체 직접 고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11.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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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2일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할 경우 행위주체인 기업 대표이사나 총수(동일인) 등 자연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소비자도 직접 유통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난받아 온 과징금은 지금보다 2배 무겁게 부과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대한 공무원 인력에 조사권도 부여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인과 함께 자연인에 대한 고발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고발 지침'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범법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했는지, 회피할 수 있는 경우인지 등을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자의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침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거나 범법행위 실행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자연인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한 경우 고발을 해야할 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법인을 고발할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할 것"이라며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패널티가 아닐 수 있다. 행위한 사람을 고발해야 재발 방지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법인이 고발될 경우 총수도 함께 고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실무자들도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유통분야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법이 개정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도 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직접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 왔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넓혀서 행정적 수단뿐 아니라 민사적 수단과 형사적 수단 즉, 행정·민사·형사의 3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재벌개혁을 비롯한 한국 경제 개혁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행정·민사·형사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제는 '유통3법'인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나머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통업계는 이른바 '갑을 관계'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사안이 비교적 명확해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속고발제는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았다. 공정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고발하지 않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을 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업체 중 84%가 중견·중소기업이었다. 표시광고법의 허위·기만광고의 경우도 경쟁자를 해치려는 음해성 고발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추후 과제로 돌렸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공정거래법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려면 공정위가 조사, 처벌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전국 21만개 업소가 산재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위의 조사인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 사건에서 보듯 '갑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가맹분야에서 우선 실시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4200개 가맹본부와 21만개 가맹점, 근로자만 80만명에 달한다. 공정위의 조사 인력만으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우선 광역지자체 17곳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한다. 과태료 대상만 위임하거나 모든 위반사안에 대해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는 과징금 부과수준은 현재보다 2배로 올릴 계획이다. 담합은 현재 10%에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한다. 

담합사건의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한국이 9%인데 반해 미국은 57%, EU는 26%에 달한다.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기업들이 법위반을 할 때 얻는 기대이익보다 과징금 처분의 불이익이 낮아 억지효과가 적다는 분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하도급법, 가맹법, 대리점법에만 존재한다. 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도입한다. 구체적인 도입 적용 위반행위와 배상액은 정해지지 않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거래 관련 개정 법안은 의원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모두 올라가 있다. 공정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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