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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5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개물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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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5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개물림사고’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11.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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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반려견인 맹견에 물린 사람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자 ‘개물림사고’로 인한 과실치사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새 타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개물림사고 후 통원치료를 반복했지만 엿새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견주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 유가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벌금형에 그친 것.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견주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개물림사고, 과연 견주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편집자주] 

Q. 실제 법령에서는 개물림사고로 인한 견주의 과실치사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가.

A. ‘개물림사고’로 인한 견주의 과실치사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사죄의 적용가능성이 있다.

Q. 이런 경우 반려견을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

A.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견주가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면 그 개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므로 몰수하여 안락사 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반려견 동반 외출 때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다면.

A.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처벌을 받는다.

Q. 이번 사건에서 견주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일까.

A.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고, 사망인이 개물림으로 인한 것인 것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수사가 진행된다면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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