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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틀니·치매 등 본인부담 줄이고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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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틀니·치매 등 본인부담 줄이고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 김린 기자
  • 승인 2017.1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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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1종 20→5%, 2종 30→15%)로 낮췄으며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20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과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낮췄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낮춘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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