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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4S 미리알림 기능 불통, 국내법 때문(?)..."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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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4S 미리알림 기능 불통, 국내법 때문(?)..."소비자 기만"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1.2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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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4S 구동 화면
[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지난 11일에 개통한 아이폰4S에 새로 탑재된 기능으로 홍보됐던 ‘미리 알림(리마인더)’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기능이 국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기능제한의 이유가 국내 위치정보법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리마인더’는 아이폰4S에 처음 도입된 기능으로 위치 인식 기술과 일정 알림 기능이 조합돼 특정지역에 진입하거나 설정해둔 시간이 되면 저장했던 메시지를 띄워준다. 지역 이탈시 다른 사람들에게 지역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알림창을 띄워 주거나 사용자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구글이나 애플 등의 서버에 저장돼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리마인더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위치정보법은 해외에 둔 서버에 국내의 지도 정보나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아이폰4S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며 불편을 겪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들은 아이폰4S에 처음 도입된 음성인식기능인 ‘시리’의 경우 영어와 독일어 등 일부 언어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리마인더의 경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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