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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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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1.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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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07년 7월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차별시정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와 병행하여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차별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업무의 내용·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①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②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③ 상여금
④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배려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 부여
② 정규직 채용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우선 채용 노력

▣ 고충 처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①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신속한 고충처리
②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차별해소를 위한 노사 협의
①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
②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 보장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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