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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 고용상 차별받은 근로자 구제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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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 고용상 차별받은 근로자 구제하는 법률안 발의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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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받은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인권위로부터 학력차별 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사용자에게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 법안은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학력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증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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